2019년 '감귤'농작물 재해보험 4월8일부터 가입 가능
2019년 '감귤'농작물 재해보험 4월8일부터 가입 가능
  • 문지영 기자
  • 승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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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감귤 가입이 48일부터 5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감귤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피해, 소과, 대과 등 출하규격 외 과실을 보상하며, 풍상과, 일소, 열과, 부피과 등까지 폭넓게 보장된다.

지난해까지 온주감귤에 한정되었던 농작물재해보험 감귤이 올해부터는 만감류 4종까지 확대되어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도 가입할 수 있다.

감귤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는 35% 지원하며 농업인은 15%의 보험료만 부담한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장(한재현)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감귤 가입과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또는 도내 농·축협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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