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스톤' 불법행위 '극성'
'블랙스톤' 불법행위 '극성'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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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골프장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기한 불법 토석채취 및 불법 농지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블랙스톤 골프장은 특히 지난 3일,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했던 제주환경운동연합에 현금 500만원을 건네려다가 되돌려 받아 금품로비까지 겹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블랙스톤 골프장 대표이사 원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골프장 총무부장 홍모씨(42), G건설회사 대표 김모씨(40)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관계당국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북제주군 한경면 소재 농경지 2필지, 7000여㎡에서 포트레인 2대를 이용, 토석 1만 4686t(트럭 979대분)를 불법으로 채취해 현재 공사중인 골프장에 사용한 혐의다.

원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한경면 소재 농경지 5필지, 2난 8000여㎡를 3억 여원에 실제 매입했으나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같은해 9월 홍씨와 공모, 농경지를 골프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폐임목 800여t을 관계당국의 신고없이 지난 1월과 2월 750여t을 불법 배출시키고 나머지 50t은 현장에서 불법 소각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다.

블랙스톤 골프장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일부 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이 내려지는 등 잦은 구설수에 올랐다.

한편 경찰은 경실련이 지난 4월 블랙스톤 골프장의 불법 토석채취 및 농지전용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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