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법률 무료상담 실시
제주시, 생활법률 무료상담 실시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9.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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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일부터 '시민 상담실'을 운영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적·부동산·세무분야 등 각종 복합민원과 등기업무 등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야별 상담 요일은 지적 및 부동산 관련은 월요일, 지방세 관련은 화요일, 건축 관련은 수요일, 국세 관련은 목요일, 생활법률 관련은 금요일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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