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도박으로 '얼룩'
제주사회 도박으로 '얼룩'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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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ㆍ주부ㆍ어린이들까지 파고들어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 자주 등장하며 올해 홍수를 이뤘다.
전직 경찰관이 불법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다 구속됐으며, 평범한 주부가 도박에 빠져드는 등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부쩍 많았다.
특히 허가된 도박장인 경마장에서 우승 예상마를 빼돌리고, 사설 도박장에서는 첨단 장비가 출현하며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공식을 입증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도박이 더 이상 개인 차원의 질병이나 파탄으로 간주 할 수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치료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는 도박 중

올해 경마공원 입장인원과 매출액은 38만 여명 및 5700여 억 원으로 주말과 휴일 90여 회를 치르는 동안 하루 4000여 명이 입장, 1인 당 평균 150만원을 탕진했다.
지난해(42만 여 명)에 비해 입장객은 줄었으나 매출액 5700여 억 원은 비슷해 '경기불황'이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성인게임장은 2001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며 매년 늘어 올해도 지난해 말에 비해 22개소나 늘어난 312개소가 영업했으며, 올해 하반기 이슈화됐던 25개의 카지노바는 1일 평균 수 백 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 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주부들이 낀 상습 도박단 20여 명이 검거되고, 초등학교 앞에 현금이 배출되는 '가위바위보' 게임기 등으로 어린이들이 도박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박은 모두 사기

경마공원은 1인당 배팅 한도 10만원을 통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수들은 결승선 도착직전 다른 기수의 눈치를 보며 순위를 갑자기 떨어뜨리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40대 조교사가 경마정보를 유출해 주는 대가로 5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검찰에 구속된 사건은 '순위조작 또는 사전 정보제공'이 여전함을 입증했다.

성인 게임장의 경우 상당수는 기기를 불법 개조해 시간당 투입 금액(9만원)을 올리고 최고 수 백 만원의 상금을 내걸어 편법 영업 중이며, 일부 이른바 '초자 손님'에게는 대박을 맛보게 한 뒤 게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카지노바는 큰 게임에 이긴 손님이 소액의 칩을 딜러에게 주는 게 보편화된 상식이다.

상당수 딜러는 승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는 특수 제작된 카드와 송.수신용 무전기 등 첨단 장비로 농촌 주민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도박은 개인은 물론 가정의 파멸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도박중독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기관이 하루 빨리 생겨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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