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일정이 부실해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패키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일정이 부실해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 제주매일
  • 승인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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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패키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일정이나 품질이 전반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해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나요?  


△ 법원 밖에서의 해결
 1. ‘관광불편신고센터’,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자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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