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 지원
제주시,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 지원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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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9월부터 확대 운영

제주시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018년 9월부터 전 국민의 상위 10%를 제외한 90%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급 하던 아동수당이 다음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된다.

법령개정으로 그동안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하던 아동들도 소득재산 무관하게 다음달 부터는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이전 신청했다가 소득기준 초과로 지급 받지 못하던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직권 신청 되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되는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국내 입국 후 다음 달부터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아동수당 지급 받은 대상은 2만4693명으로 제주시 전체 6세미만 아동 2만6682명의 92%가 지급받았으며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까지 확대돼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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