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출입항 신고 위반 완도선적 낚싯배 적발
제주해경 출입항 신고 위반 완도선적 낚싯배 적발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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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 우도 북쪽 해상에서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완도선적이 제주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제주 우도 북쪽 37km해상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완도선적 P호(6.67톤, 낚싯배, 승선원 6명) 선장 김모씨(43세, 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 25분경 제주 북쪽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300톤급 경비함정에서 우도 북쪽 37km 해상에서 낚시중인 P호를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P호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승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24일 오전 완도항에서 출항시 선장과 선원 및 승객 5명 등 총 7명이 탑승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경비함정 검문검색 결과 선장과 낚시객 5명 등 총 6명이 타고 있었다.

또한 낚싯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싯배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싯배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P선박 내에는 게시되지 않았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제주해경에서는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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