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탑동 인근 해안서 모래 과적 운항 선적 적발
제주해경, 탑동 인근 해안서 모래 과적 운항 선적 적발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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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제주 탑동인근 해안서 모래를 과적해 만재홀수선을 초과한 선적이 적발됐다

 

제주 탑동 인근 해안에서 모래를 과적해 운항하던 선적이 제주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8시경 제주항 탑동 방파제 북방 700m 해상에서 석재(사석)를 과적해 만재홀수선을 초과한 부산선적 예인선 A호(94톤, 승선원5명) 선장 정모씨(63세, 남)을 적발해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경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석재 약 1,500톤을 적재한 부선 B호(부산선적, 1,149톤)를 예인선 A호가 예인해 출항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경 제주항 북방 700m까지 운항, 탑동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대기하던 중 만재홀수선이 해저에 잠겨있는 것을 해경이 발견, 적발했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포기된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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