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종교적 박해 이유로 난민신청한 중국인 항소 기각
광주고법, 종교적 박해 이유로 난민신청한 중국인 항소 기각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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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는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4명의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

중국인 진모(42)씨, 장모(35)씨, 섭모(47)씨, 류모(28)씨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신도들로서 중국으로 돌아가면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2015년과 2016년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 4명 모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진모씨와 장모씨는 지난해 10월 24일에, 섭모씨와 류모씨 지난해 11월 7일에 각각 패소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에서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2심 판결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해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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