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통합의 리더십' 보일 때
이제는 '통합의 리더십' 보일 때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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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7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에 앞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남제주군수가 공동으로 행자부장관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이 ‘각하’ 됐다.
헌법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결정 된 것이다. 이로서 지난 5개월 가까이 논란을 빚었던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사실상 정리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아진다.
물론 세 명의 시장군수가 제기한 ‘헌법소원’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그 결과에 관계없이 최대변수인 특별법안 국회통과가 담보될 경우 특별자치도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 재판소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이 이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사실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후 제주도와 3개시군 간 대립과 갈등은 지역간 분열만 증폭시켜 왔다. 도지사와 세 명의 시장군수간 반목은 볼썽사나울 정도로 도민의 빈축을 사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결정은 우선 도지사와 시장군수간 화합과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본란을 통해서 주문한바 있었지만 도지사는 만사 제껴놓고 당장 시장 군수와 회동하여 화해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잘겴蔘坪?캐거나 따질일이 아니다. 조건없이 만나 도민화합과 제주발전에 협력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이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다.
관련 세 명의 시장군수도 지금까지의 갈등을 접고 도민통합에 나서야 한다. 새해가 얼마 남지않았다. 묵은해의 것은 묵은해에 확실히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 해야 한다.
‘헌법 소원’ 결과를 빌미로 또다시 갈등을 부채질하거나 분열을 획책하다가는 도민적 지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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