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뒀는데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직장동료가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뒀는데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제주매일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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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 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오직 자신이 즐기기 위해 여성의 누드 사진 등을 바탕화면에 저장해두는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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