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171억원
지방세 체납 171억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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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제재 강화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170억원대에 이르러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63억원, 시세 108억원 등 모두 17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 재정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부동산 압류 등 지방세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자동차 및 기계장비 압류, 예금 압류 등을 통해 8474건(6966명)에 약 70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특히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 277건 28억원을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처분 조치로 인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은 모두 5251명으로 징수액은 61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누적 체납액도 전년 말 181억원에 비해 10억원이 줄어들었다.
시는 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45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5명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상담으로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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