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강철남 의원
“관심 저조” 개선안 마련 촉구
“관심 저조” 개선안 마련 촉구
제주도가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전담공무원 임용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철남 도의원은 18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의 청소년전담공무원 임용 현황이 법적 규정에 미달한 것울 지적했다. 제주도의 경우 청소년전담공무원 임용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주무관 2명(양 행정시 포함)의 팀제 조직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등 국가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 임용에 소흘한 상황이다.
강철남 의원은 “개방형 직위 확대 등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인사기조를 취하고 있지만, 청소년 육성 등 세부 영역에의 전문성 확대 방안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며 “공모직위 및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청소년지도사 임용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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