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속관광타운서 의류 할인판매 무산
제주민속관광타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 단체의 의류 할인판매 행사가 무산됐다. (사)대한노인복지후원회 제주도연합회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12일간 제주관광타운 1층에서 의류 및 생활용품 할인판매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속관광타운 관리자인 제주시의 거부로 행사가 무위로 돌아갔다. 제주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위탁관리자인 (주)제주민속관광과 노인복지후원회에 판매대 등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민속공연 등 문예진흥을 목적으로 만든 건물을 의류할인 매장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탁관리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내 중심가에 대형공연장과 주차장까지 민속관광타운이 의류매장으로 쓰이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이 잇따랐다.
시민 고희상씨는 최근 제주시청 홈페이지 신문고에 글을 올려 “민속관광타운의 활성화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 항상 그 좋은 공간을 버려두고만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그러나 바자회를 명목으로 한 ‘떨이장사’ 장소로 제공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특히 “만약 이 ‘떨이장사’가 시작된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제주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민속관광의 민속관광타운 위탁관리는 내년 1월말로 끝난다. 이후로는 제주영상위원회가 위탁관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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