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절세'
'탈세와 절세'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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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Tax Saving)’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탈세(Tax Evasion)'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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