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제주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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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150명 대상 20억2천만원 책정

제주시는 농업인 1만8150명에게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20억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부터 87세까지 제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6000원부터 18만700원까지 다양하며, 국비 및 도비로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3년간 농업인(피보험자) 1451명에게 17억 7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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