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주공 ‘외나무 다리’ 결투
토지공-주공 ‘외나무 다리’ 결투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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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혁신도시 사업자 선정과 파급효과

앞으로 출범할 제주특별자지도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대표할 상징적인 도시.
사업비 최소 1000억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 창출과 더불어 최첨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입지확보.
제주혁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사업시행자로 도전에 나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피할 수 없는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양 기관은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가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최근 일제히 제주도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내년 1월중 사업시행자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근거법률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법 또한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할 때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이해 이뤄질 경우 사업 대상면적이 100만㎡(30만300평)을 넘어서게 되면 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 경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이뤄질 경우다.
이 경우 개발사업 면적이 30만㎡이상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토록 돼 있다.

따라서 아직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권은 누구인지 속단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전국의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선진국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기위해 사업시행자들과 해외 연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각 지역 혁신도시 규모와 개발방향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내년 2월 이전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전국 지자체 등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들 공사가 들어설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사업권을 확보한 이들 공사가 나머지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권을 따기 위해 혈전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역은 전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가 과연 떨어진 쪽의 ‘극단적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사업자 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초현대식 도시개발사업권’을 거머쥐기 위해 양 공사의 전쟁이 세밑 한파를 녹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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