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구자헌 판사는 22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트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 피고인(44.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피고인은 승려 생활을 하던 지난해 5월 제주시내 K사찰에서 의료기구인 침구세트를 비롯해 찜질기구, 부황 등을 비치, 양모씨에게 침을 놓고 한약을 조제해 준 뒤 20만원을 받는 등 2명에게 모두 29회에 걸친 한방의료행위로 800여 만원의 진료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