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 도의회와 협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정무부지사와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을 소집해 도지사 주재 긴급 현안회의을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원 지사는 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여러 가지 행정 및 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특이사항이 없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의 후속절차는 '제주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제주지원위원회가 도지사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보내게 된다.
의견을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가 통보한 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원회에 회신하고, 이를 제주지원위가 심의한 후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편, 실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행정체제개편의 다른 사안 중 하나인 '권역조정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주민투표에 부쳐질 수도 있고 따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허법률 국장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친 후에 권역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만 갈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물론 의회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권역조정안과 함께 두 가지를 동시에 주민투표를 부치게 될 경우, 소요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기 때문에 허 국장은 권역조정안에 대해선 추후에 브리핑하겠다고 전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 가능성에 대해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허나 만일 이를 다루게 될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반하는 제도라고 판단해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지원위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
허 국장은 "물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행안부가 이 과제를 담당할지 모르나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재석 41명 중 31명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10여년을 끌어오던 행정시장 직선제 의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