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2일 CCTV 가림판과 망치 등을 미리 준비한 뒤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훔치려던 김모씨(26.제주시)를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일도동 제주은행 연삼로 지점 현금지급코너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림판으로 CCTV를 가린 뒤 망치 등으로 현금지급기 잠금 장치를 뜯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김씨는 경보기가 작동돼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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