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급식비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급식비지원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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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해 급식비 및 학교운영지원비가 추가로 지급,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법적 근거의 미비로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돼 왔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선안 시행령 입법예고로 가계부담이 줄게 됐다.

도교육청이 집계한 도내 특수교육 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제주시 83명을 포함 서귀포시 72명,북제주 38명 등 193명이며 중학교는 제주시 24명, 서귀포시 22명, 북제주 7명 등 53명 고등학교는 북제주 19명 등 모두 48개 학급에 265명이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순회교육 대상학생은 초등학교 52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18 명 등 79명으로 이번 조치로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 344명이 추가지원을 받게 됐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규정한 반면 그 범위를 한정 한 점,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 받지 못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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