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이들에게 친환경 우리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이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다.
행자부가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불거진 이 문제에 대해 도민들은 급식연대. 도. 도의회 등이 지혜를 모아 조례안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반응이다.
참교육 학부모회,농민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우리 농산물 제주연대가 도민 1만1505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지난달 25일 통과됐다
이 조례안의 1조 목적에 따르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초.중.고교 및 유아교육기관은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급식비 지원을 통해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을 두고 행자부가 지난 11일 제주도 급식조례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3조 4항 규정에 위반된다며 '우수 농.수.축산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이 경우에만 지원하는 조례안은 '내국인 대우 의무 위반'이라며 재의결 요청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이 조례안을 추진한 6개 단체 대표들은 15일 오후 8시 전교조제주지부 연수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주 안에 도지사 면담을 통해 행동 방침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급식연대 진희종 사무처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먹이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조례안 문구는 그리 문제될 게 없다"며 "대표단을 구성 , 제주도의 대응 방안을 듣겠다"고 회의 결과를 밝혔다.
오는 22일 열리게 되는 제 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재의결건과 관련 제주도 법제 관계자는 "출석 도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며 "그러나 이 경우 행자부가 이 조례안의 폐기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망과 대책-
지난달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도의원들은 아무리 행자부의 재의결 요청이라고 하지만 다시 이를 번복할 명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재의결되면 이 조례안은 행자부의 행정소송이라는 버거운 상대를 만나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행자부의 이번 재의결요청은 법적인 해석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면 조례안을 만들 당시 '우리 농산물'을 명문화 할 경우 자유 무역에 기초를 둔 최근 국제 경제 흐름에 역행한다는 시빗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이 경우 승산이 희박하다.
급식연대의 '도지사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구 수정은 가능하다'는 회의 결과는 이를 감안한 것으로 추측된다.
도 당국 중심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지사와 급식연대가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 문구수정이 가능하다면 이번 도의회에서 3분의 2 이하 출석 등 방법으로 이를 부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후 GATT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고 다시 도의회를 거치면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도 강건너 불구경할 일은 아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을 총 지휘하는 입장에서 일정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지사의 약속과 함께 도교육감도 거들기를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믿음과 실천이 전제돼야 한다.
도민 대통합을 내건 김태환도정과 교육계 혁신을 다짐하는 양성언 교육감이 모범답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