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및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지난 7월 제기한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헌재의 판단결과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한쪽은‘참단한 결과’를 맛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이후 줄기차게 승리를 장담하면서 사실상‘적대시’해온 제주도와 3개 시.군이 이날 심판의 결과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3개 시.군은 이번 심판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번 헌재심판 결과 형성되는 여론에 맞서 지금까지처럼‘강경하게’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한 이번 행정심판 결과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책임 소지’가 가려진 만큼 상당수 도민들은 더 이상의 ‘분란’을 원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사 “결과에 책임”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7.27주민투표 실시결정은 지금까지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결정의 하나였다”며“이 문제로 3년을 끌어온 만큼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만약 주민투표에서 패배(잘못 됐을 경우)할 때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이 때는 다시 도정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시장 “사건 본질 심리 않을 우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놓은 3명의 시장.군수들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인의 한 명인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최근 언론에 게재한‘특별기고’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의 1차적인 쟁점은 시.군 폐지를 묻는 7.27 주민투표의 실시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있느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강 시장은 이어 “따라서 이번 권한재의 심판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 입법활동 및 시.군 폐지 후 주민의 기본권 침해 등은 2차적인 문제로 다루어 진다”며 “이러한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정말 중요한 본질인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국민기본권에 대한 위헌 여부는 심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이번 계층구조 심판에서 지더라도 이에 게이치 않고 헌법소원이 결말날 때까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이같은 입장에는 적어도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기권 남제주군수도 같은 노선에 있는 것으로 도내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화합위 “더이상이 논쟁 중지를”
한편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위원장 오광협)는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주사회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비롯한 사회지도층부터 도민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추진위는 이어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앞두고 진정 도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도민화합을 저해하는 어떤 논쟁도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