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20일, 공동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김 피고인은 2002년 4월 L씨 등 2명과 함께 서울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공동 투자금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받은 1억 5000만원 가운데 1억 원 등 2회에 걸쳐 2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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