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국ㆍ도비 보조금 횡령ㆍ유용 협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고발
거액 국ㆍ도비 보조금 횡령ㆍ유용 협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고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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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사대금 어음으로 결재…법인 돈 사금고화"
제주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보조된 국비와 도비 등 30억원을 법인대표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면서 횡령 및 유용 의혹이 일고 있는 제주시내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박모씨(37)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박씨는 법인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2003년 7월부터 올 현재까지 정식 회계사무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회계문서와 장부를 갖추지 않고 자금을 집행, 정확한 자금 사용처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든 혐의다.
제주시는 대표이사인 박씨가 보조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대금을 어음을 빌려 결재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인출, 몇 개월씩 유용한 뒤 부분적으로 지급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횡령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금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이 사회복지법인이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 등 회계규칙상 필수적인 회계장부를 갖추지 않은 점 △보조금 집행 등 각종 계약이행 원인서류를 갖추지 않은 점 △모든 계약과 현금출납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집행, 감사기능이 작용하지 않은 점 등 많은 문제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 사회복지법인에는 2003년 건물 신축사업 보조금으로 15억5238만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해 2004년 2억8000만원, 2004년 10억1085만원, 올해 1억6000만원 등 4년간 30억300만원이 지원됐다.
노인요양 사회복지시설인 이곳에는 현재 110명의 노인들이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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