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에 '제주특별법'도 파행(?)
국회파행에 '제주특별법'도 파행(?)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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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 상정된 ‘제주관련 특별법’은 국회 관련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연내 국회통과를 기대했다가 국회파행이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강행처리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암초에 부닥친 것이다.
만일 이 같은 국회 파행이 계속돼 올해안에 제주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실시 하겠다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도민투표로 지역간 갈등이 깊이 패였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 대립과 불화가 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남제주군은 이미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오는 22일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관련 특별법은 향후 제주사회에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뇌관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장외투쟁은 그들이 의도했던 아니든 제주도와 제주도민들로서는 불쾌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저지르는 장외투쟁의 유탄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치명적 상처를 줬다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결국 국민을 죽이는 정치투쟁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선 국민을 살려보려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이나 민생관련 법안을 마무리 지어야 할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국회에 등원해 제주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들을 다루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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