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ㆍ송당 개발사업 비자금 사건…우 전 지사 뇌물수수혐의 논란 이어져
속보='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 비자금 사건'과 관련,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정모씨(48)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특정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 변호인의 반대심문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S건설회사 회장 이모씨(59)를 상대로 한 검찰의 집중적인 심문이 이어졌다.
정씨는 변호인측 심문을 통해 "우 전 지사 측에 건넨 3억 원은 뇌물이 아닌 선거자금"이라며 "이씨로부터 우 전 지사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 받은 뒤 건네 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우 전 지사의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 이사 김모씨(44)는 검찰 심문에 "2002년 5월 24일 이 회장과 약속을 해 정 조합장과 함께 서울에 간 뒤 그날 오전 우 전 지사 측에 3억 원을 담배상자에 담고 전달했다"며 1차 공판에서의 정 조합장과 같은 진술을 했다.
그러나 건설회사 회장 이씨는 온천개발사업 설계 등을 담당한 용역회사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58.불구속기소)가 먼저 용역비로 돈을 요구해 10억 원을 줬을 뿐 개발사업조합장인 정씨에게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정씨를 이날 오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당시 사업승인이 대부분 허가 받은 상태에서 사회간접기반시설(SOC)자금 지원과 관련해 시공사가 조합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며 돈을 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날 공판 과정에서 150억 원대에 이르는 SOC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정씨측(조합)과 이씨측(시공사) 어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는지의 여부가 이들은 물론 우 전 지사의 수수의혹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은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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