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월 21일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키 위해 입법예고(12.15∼12.20)를 거쳐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구체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확대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범위에 당해 기관 파견공무원 추가 △금품 등의 반환 대상 확대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강화 △외부강의 등의 신고요건 간명화 및 신고대상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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