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보완ㆍ개정
교육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보완ㆍ개정
  • 정맹준 기자
  • 승인 2005.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월 21일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키 위해 입법예고(12.15∼12.20)를 거쳐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구체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확대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범위에 당해 기관 파견공무원 추가 △금품 등의 반환 대상 확대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강화 △외부강의 등의 신고요건 간명화 및 신고대상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