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로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과 관련, 이 사업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시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자구리 해안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포함시켜 문화재위원들로부터 ‘불허’결정을 자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즉 개발센터가 1단계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자구리 해안 2만7000평을 매립하는 이른바 워터 프론트 개발사업 예정지까지 포함시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바람에 중앙문화재 위원들의 한결같은 거부감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1990년대 부반기부터 자구리 해안가 수만평의 공유수면을 매립, 이곳에 상업시설 등을 갖추는 이른바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추진해 왔으나 2000년 초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지속됨에 따라 일단 추진을 중단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8월 서귀포미항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미항 개발과 관련, 지난해 3월 확정된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상의 면적 1만7000평을 초과해 4만3000평을 대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19일 “서귀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구내 포구 앞 2만7000평을 동시에 매립하는 부분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곳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구리 해안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지역은 서귀포관광미항 1차개발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때 ‘2007년이후 사업’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관광미항 개발과 관련, 신청한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기존 1단계 계획에 포함된 서귀포항 서쪽 요트선착장 지역 2000평과 워터 프론트 사업지역 2만7000평 등 2만9000평으로 나타났다.
중앙문화재위원들은 이처럼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이뤄질 경우 항 외곽 연산호 군락지와 범섬 보호구역 훼손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현상변경 불허를 결정했다.
따라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전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파행을 자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역시 이같은 과정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