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내년 1월부터 적용 방침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복구비 차등지원이 폐지되고 피해액따라 지급되는 등 보상기준 및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농작물 대파대와 농림시설물 등의 복구비 지원기준을 현행 면적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실제 피해발생액 기준으로 조사, 이를 350개 등급으로 분류해 지원금 조견표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또 지원기준액도 일반재난 기준은 높이고 특별재난시 지원기준은 낮춰 차등을 없애기로 했다. 지원대상에 시설 및 경영규모 제한규정을 폐지해 모든 피해농가로 확대, 지금까지 제외됐고 농경지 3ha, 돈사와 우사 1800㎡, 계사 2700㎡ 이상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지원 수준 상하한선 제도를 신설, 농가대 최대 지원액을 2006년 3억원, 2007년 2억원에 이어 2010년에는 5000만원 이내로 낮추고 30만원 미만의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같은 지원기준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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