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ㆍ은닉 지방세 2억2000만원
탈루ㆍ은닉 지방세 2억2000만원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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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도세…북군, 강력 징수 방침

북제주군이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한 탈루·은닉된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2억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군에 따르면 2005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5개 법인과 개인 79명은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실제 취득가액 보다 과표를 낮게 신고하거나 자경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해당농지를 2년 이내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번에 추징된 지방세 중 취득세 등 도세가 2억4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군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북군은 법인 등에 대한 세무지도를 강화해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유도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취득가액 과소신고, 감면 목적외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공평과세 차원에서 탈루, 은닉 지방세를 적극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북군은 2005년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법인 등 납세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서면조사와 더불어 세무지도를 병행했으며 감면농기 취득후 2년 이내 매각 등의 사유로 추징대상이 된 자에 대해서도 가산세의 부담해소를 위해 '지방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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