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급오락장 9곳 과세예고
제주시, 고급오락장 9곳 과세예고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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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신고ㆍ납부 미이행

제주시는 최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 취득세 등 중과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과세예고 했다.
제주시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으나 중과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연동 소재 M호텔내 ‘룸살롱’ 등 9개소에 대해 취득세 등 모두 1억8000만원을 과세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추징금은 최대 57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에 이르며 제주시는 예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추징한다.
이는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룸살롱 및 나이트크럽 등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추가로 중과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하는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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