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소액의 투자비용으로 돈벌이가 가능한 자판기 영업의 장점을 자판기 판매업자들이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충동적으로 자판기를 매입한 소비자들의 선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재료비만 부담하라’는 그럴 듯 한 방법으로 접근한 뒤 사후에 자판기 매매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제주도소비자생활센터는 올 들어 ‘커피자판기’ 매매 등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15건에 이르러 벌써 지난해 연간 상당건수 11건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모씨(50.여.서귀포시는)는 최근 자신의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를 방문한 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커피 자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김 씨는 자판기 설치 후 1일 매출액 중에서 2500원을 본사로 송금하면 자판기 재료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가게 앞에 자판기를 설치했으나 나중에 엉뚱하게 자판기 매매계약서에 서명된 것을 확인하고는 자판기 철거를 요청했다.
김씨는 이후 업체로부터 계약위반으로 30%의 위약금을 요구받고 있다.
강 모씨(52.제주시)는 무이자 할부판매라는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뒤 3일이 지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자 해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업체는 30%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계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판매업자가 제시한 ‘임대계약’이라는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당연히 임대계약서라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피해자들은 자판기 매입 때 할부금융 이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할부금융 약정서’에 서명해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소비자생활센터는 일단 자판기를 설치하고 나면 무조건 이익일 발생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일단 설치 후 반품할 경우 소비자는 구입단가의 3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생활센터는 자판기 소비자 피해는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의 과장성.기만성 상술과 소비자의 충동구매.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생활센터는 따라서 판매원의 설명과 계약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할부금융 이용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