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특별법 입법 ‘분수령’
금주 특별법 입법 ‘분수령’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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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학법 장외투쟁' 계속…국회 정상화 불투명

지난 1일 국회에 상정된 뒤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들의 책상 앞으로 넘겨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입법여부가 사실상 금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법 심의를 직접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단연 국회파행이다.
지난 8일 올 정기국회가 폐회된 직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임시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연일 거리시위 등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금주에도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는 투쟁노선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수원, 대전, 대구 등 전국을 순회하는 대규모 장외집회 일정도 잡아놓는 등 장외투쟁의 고삐를 결코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금주부터 민주당 및 민노당 등과 함께 우선 국회 각 상임위만이라도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간단치 않다.
또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결특위만 가동, 내년 예산안만 심의하고 다른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경우 역시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법 연내 입법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역시 이르면 오는 22일께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군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행정자치부와 제주도가 사실상 패배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존재의 의미’잃게 된다.

이 경우 국회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외면하고 법제정을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남군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날 경우 특별법 제정은 큰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국회 행자위 및 법사위는 물로 전체회의에서도 심의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 일사천리로 입법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어느 경우에도 특별자치도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권한쟁의 결정시기 및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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