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한 피해가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방지 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특히 폭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별로 피해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18일 오전까지 집계한 폭설 피해실태는 남제주군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된것을 비롯 도 전체적으로 총 62동의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 11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지방에 내려진 대설주의보와 풍랑주의보는 18일 새벽을 기해 해제됐으나 성산읍 성읍2리 35cm, 수산리 28.5cm, 표선면 가시리 27.5cm가 쌓이는 등 많은 눈이 내리면서 표선면 세화리 김택종씨 감귤원 비닐하우스 2600㎡를 비롯해 표선면 가시리 안정호씨 비닐하우스 1400여㎡ 등 비닐하우스 11동과 농산물 저장창고 3동이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남원읍지역 4동, 성산읍지역 5동, 표선면지역 18동 등 모두 24동의 감귤과 키위 비닐하우스, 축사가 파괴되는 등 도 전체적으로 62동의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 11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비닐하우스의 추가 붕괴가 예상됨에 따라 눈이 5cm 이상 쌓이지 않도록 하고, 초기 단계부터 난방기를 가동하고 보조 지지대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만약 하우스위에 눈이 15cm 이상 쌓여 하우스가 적설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면 예리한 칼을 이용, 피복돼 있는 비닐을 X자로 찢어내 쌓여있는 눈을 제거해야 한다.
하우스 작물은 온도관리에 유의해 보온 및 가온을 철저히 하면서 저온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조부족 및 과습에 의한 각종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제 농약을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노지에 야적돼 있는 저장감귤은 보온에 힘써 언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산간지대의 냉기류 침체 상습지역은 한파가 계속 될 경우 모닥불 피우기를 실시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