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내년 선거 과열 양상
벌써부터 내년 선거 과열 양상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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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과열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ㆍ광역의회의원ㆍ기초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27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경고와 주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선거법 위반 경고ㆍ주의조치에는 현역을 포함해 도지사후보로 거론되는 3명의 도지사 후보 예상자가 각각 5회씩 15차례나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의 급증은 지금까지의 선거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선거일 반년을 앞둬서 이렇게 많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던 예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선거 조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초대 도지사 선거라는 상징성과 위상강화,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들의 유급제로 인한 실리 확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도지사의 권한이 제왕적인 것이든, 의원후보자들이 돈을 받는 유급제에 군침을 흘리는 것이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선거분위기의 과열양상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선거 과열양상으로 빚어졌던 주민간 갈등과 분열 등 상처뿐인 선거후유증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4년전 도지사 선거때의 각 후보자 진영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치유되거나 정리되지 않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같은 갈등과 분열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도 선거법 위반자에대한 제재는 강력할수록 좋은 일이다.
도 선관위는 불법 타락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자는 적발 될 때마다 명단과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해내야 할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도민의 대표가 되고 지역 심부름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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