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월동작물 피해방지위해 수렵 결정
북제주군은 월동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까마귀와 청둥오리 등 유해야생조수에 대한 포획을 일정기간 허가할 계획이다. 16일 북군은 유해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농가들이 농약 등 독극물을 농경지에 투여해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수렵협회 제주도지부 소속 유해조수구제단의 협조를 얻어 유해야생조수 구제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북군에 따르면 우도면 지역에 재배중인 보리와 마늘밭에 까마귀 600∼700여 마리와 청둥오리 60∼70여 마리가 집단으로 이동, 농작물의 잎을 갉아먹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며 까마귀와 청둥오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포획허가 신청을 해왔다.
이에 북군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유해조수로 지정 고시된 까마귀와 오리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에 한해 포획할 수 있는 유해조수 구제 계획을 수립, 허가할 예정이다.
특히 북군은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허가종류 이외 다른 철새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유해조수 구제단에 의한 총렵(엽총) 포획만을 허가할 방침이다.
또한 북군은 까마귀 100마리와 오리류 20마리까지만 포획할 수 있도록 구제 수량을 한정하고 각 현장에 담당공무원을 유해조수구제단과 함께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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