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북군에 따르면 1995년 지적법이 개정돼 2006년부터 민원인이 토지분할·합병·등록전환·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을 해 올 경우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를 해와 지난 15일까지 총 3만8969건의 등기를 완료했다.
이는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토지변경 촉탁등기를 할 때 드는 등기수수료를 포함한 6만200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약 2억원 이상 주민부담을 덜어주는셈으로 지난 10여 년동안 20억원의 주민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북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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