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대상이 된 환경단체
로비 대상이 된 환경단체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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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환경영향 평가 불이행 등 불법을 저질렀던 골프장 업체가 도내 환경 단체에 로비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거절 당했다고 한다.

돈으로 불법을 덮고 시민단체를 불법의 방패막이고 삼으려 했던 골프장 업자의 부도덕하고 뒤틀린 양심을 보는 것 같아 괴씸하기만 하다.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지경에서 27홀 규모의 신규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블랙스톤 골프장’은 지난 4월 시민단체에 의해 토석 불법 채취와 농지불법전용사실이 폭로돼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달 초에는 환경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관리실태 현장조사에서도 환경영향 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골프장 관계자가 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방문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잘 봐달라” “성의니 받아 달라”며 1만원권 지폐로 된 백만원 묶음 다섯 다발을 종이 가방에 넣어 의자 밑에 두고 떠났다가 환경운동 연합이 강력한 항의와 함께 되돌려 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법업자의 금품로비 활동은 도덕성을 무기로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했다는데 더욱 충격적이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시민단체의 도덕성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까지 로비 대상이 됐다는 것은 업자들의 전방위 로비의 개연성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련 단체는 차제에 이처럼 불순한 업자의 의도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확고한 입장 발표와 함께 사직당국 고발등 가능한 법적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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