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성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카페를 만든 뒤 음란물을 게재한 양모씨(25.제주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3년 8월 19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무료 카페를 만든 뒤 게시판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 동영상 및 사진 160장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자신의 일하는 모 나이트클럽 홍보를 위해 이 같은 카페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