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998년 전산화 완료 이후 편찬이 중단됐던 ‘제주시자치법규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중인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 제공과 자치법규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키로 했다. 이번에 발간할 자치법규집은 총 4권(조례ㆍ규칙 3권, 훈령 1권)으로 구성되는데 현행 조례ㆍ규칙ㆍ훈령 381건이 수록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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