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심의중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최종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6일 강창일 의원이 소개한 현재의 특별자치도법 ‘수정과정’은 한마디로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을 해소하려는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행자위 소위원회의 추가 심의와 행자위 전체회의 심의 및 법사위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날 강 의원의 특별법 심의과정 설명 등을 종합할 때 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의원 전체 정원은 36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현재 ‘20%이상’으로 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6명 ‘20%’로 고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심의중인 법안과 관련, 이처럼 변경이 이뤄지는 사안들은 '열린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지 않을 경우 결국 ‘열린 우리당 뜻대로’ 법제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의원의 소개한 내용들 가운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내용은 자율 학교이 운영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 이 규정은 결국 대형 입시학원을 비롯한 영리법인에 학교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도 있다고 보고 이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열린 우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법 심의가 이뤄질 경우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은 다소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행정시장 임기를 법률로 보장한 뒤 사전 예고제(새도우 캐비넷)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함으로써 도지사를 간접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태어날 감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 종전 도지사가 7명 전원을 위촉하는 안에서 도지사가 4인을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도의회가 위촉하게 하는 한편 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도지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법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