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존대말을 쓰지 않는다며 후배를 폭행, 감금한 K양(16)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연동으로 자신의 후배를 불러내 선배에게 존대말을 쓰지 않는다며 얼굴 등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뒤 3시 30분 가량 감금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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