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제주에서 실시된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와 관련, 투표 당일 투표참여를 요구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구자헌 판사는 15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8ㆍ제주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K단체 회원인 김 피고인은 주민투표 당일인 지난 7월27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내 한 가스 충전소 내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문자전송사이트에 접속해 투표인 5318명의 휴대전화에 ‘제주의 미래, 오늘 꼭 투표합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또 이날 오후에도 ‘소중한 한 표 부탁합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없으면 제주도민의 미래도 없습니다’ 등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투표운동을 한 혐의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규정을 위반했으나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참여를 요구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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