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주차조례 갈등’
의회, 공영 주차장 유료화 때 사전 ‘결재’ 받으라
시, ‘골목민원’에 밀려 정책결정 곤란...전례 없다
의원발의로 조례개정 추진 ‘마찰’
제주시 의회가 의원 발의로 제주시가 조성한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의회 전명종의원 등 4명은 의원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제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종례중 개정조례(안)’을 15일 개회 된 제 162회 제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시켰다.
이들은 제안사유로 “공영 주차장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유료화 때 의회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들을 개정(안)에서 공영주차장을 제주시가 유료화하기 위해 현재 시장이 고시로 결정됐던 것을 사전 의회 의결을 받은 뒤 결정, 고시토록 했다.
현재 제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323개소로 이 곳은 동시에 1만955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공영 주차장 가운데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곳은 12개소(1179대 추차능력).
제주시는 점진적으로 공영 주차장의 경우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와 세수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시의회가 공영 주차장 유료화 때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주시는 내심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도내 시.군은 물론 전국의 기초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이처럼 행정청이 유료화 대상 추자장을 결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곳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차고지 증명제 시행 등을 앞두고 앞으로 시내 대부분 주거지 이면도로 공영 주차장까지 유료화가 불가피 형편이라면서 시의회가 사사건건 개입할 경우 ‘골목민원’에 밀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이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할 경우 앞으로 제주시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책은 진통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공영 주차장과 하천복개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하고 올해 병문천 퍼시픽 호텔맞은편(100대 주차능력) 1곳 등을 비롯해 모두 5개소(408대 주차능력)에 대한 유료시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