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지사 선거전 ‘과열’
내년 도지사 선거전 ‘과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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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ㆍ진철훈ㆍ강상주 씨 선거법 15건 위반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여 앞우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수면아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사전 선거운동으로 적발되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전이 혼탁하게 전개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 제주지법원장)는 내년 5월 실시되는 제 4회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역단체장 선거관련 11건,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9건, 광역의회 의원선거관련 4건, 기초의회의원선거 관련 3건등 모두 27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 중 지사출마 후보자의 경우 김태환 지사가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수사의뢰.경고.주의를 5차례 받았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유력 후보자인 진철훈 개발센터 이사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도 각각 5회씩 경고.주의 등을 받았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활동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 기간 중 △송년.신연인사 등의 명목으로 정당명의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연말연시 인사 등을 빙자한 선거구민 및 일반당원등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구내외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입후보 예정자가 당내 경선과 관련, 대의원 당직자 등에게 선물 또는 기념품 제공행위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금품등을 받은 유권자 등에게는 위법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불법.탈법 사전선거운동 제보 및 신고(전화 1588-3939)를 24시간 접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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