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송중 20대 ‘의문의 죽음’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경찰 호송중 20대 ‘의문의 죽음’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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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폭행 등 주장 …경찰,“가혹행위 없었다”

경찰의 호송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현행범의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모 여인(49·제주시 삼도2동)은 지난 4월11일 아들 송모씨(23)가 특수절도 혐의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억압으로 숨졌다며 국가와 호송 경찰관 두명을 상대로 1억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 여인과 변호인측(변호사 정대권)은 당시 경찰의 사건 내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 결과 호송과정에서 직권을 넘어 경찰의 과오가 크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측은 우선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들며, 송씨에게 채워진 ‘수갑’이 1차적으로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갑은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채워야 하지만 등뒤로 손이 돌려진 상태에서 채워져 규정 위반이라는 게 변호인측의 관점이다.
경찰 장비 사용 규정은 ‘경찰 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명시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송씨가 팔의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이 수갑을 풀어줬고, 차안에서 몸부림치자 경찰이 다시 송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설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겨드랑이로 송씨의 머리를 죄어 결국 ‘호흡곤란’이라는 사망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작스런 심장기능 이상으로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송씨는 결국 입원 2주 뒤인 지난 4월26일 숨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송씨의 사망원인이 ‘뇌부종에 의한 심장정지’라는 병원측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가혹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평소 당뇨 증세를 보여온 송씨가 갑작스런 인슐린 분비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변호인측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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