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개정 소방법령 홍보
내년부터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거나 노래연습장 등이 다중이용시설은 피난통로를 설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서는 소방관련 법령이 내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소방민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2004년 5월 29일부터 영업을 한 다중이용업소는 개정 법령에 따라 주 출입구외에 비상구가 없는 업소는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지하층과 지상 5층 이상의 업소는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업소 내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곳도 적발대상이다.
소방공무원 등에 적발되면 소방시설서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운전자는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주유 취급 업자에게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로 부과된다는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제도도 내년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며, 업소의 화재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돼 법령위반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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