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000만원 위조 약속어음 유통
전직 경찰관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유통시켰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 형사 제2부는 김모씨(50)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후배 사이인 지난 9월 이미 구속된 K씨와 공모, 지난 3월 P주식회사 명의로 1억 6500만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억 5000여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K씨는 위조한 1억 6500만원의 약속어음으로 창원시 소재 T회사에 제시한 뒤 할인을 부탁해 1억 2500만원을 받았으며, 김씨에게 사례비로 2500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이미 구속된 K씨의 단독범행이라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제주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K씨는 지난해 8월 이 사건과는 별도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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