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상자에 3억 담아 우 전지사 아들에 전달"
"담배 상자에 3억 담아 우 전지사 아들에 전달"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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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사업 조합장 정씨 진술

'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 비자금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정모씨(48)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제주지법 4호 법정에서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우근민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 설계와 감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N회사 대표 이모씨(58)를 상대로 뇌물 공여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S건설 이모 회장(59)에게 10억 원 권 수표를 받았다"고 말한 뒤 "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사회간접기반시설자금 지원과 관련해 로비자금 및 조합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돈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정씨는 이어 "서울 N회사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3억 원을 담배상자에 담고 우 전 지사의 아들에게 전달했다"며 "돌아가신 신철주 북제주군수에게도 2억 원은 통장을 통해 9000만원은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10억 원이 용역비로 지급된 것처럼 회사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출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범죄를 은닉한 이씨는 "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출금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수 차례에 거절했으나 계속되는 부탁으로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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